반응형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1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2024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무연금자)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다만,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기준연금액에서 2/3 × A급여를 뺀 금액에 부가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이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이면 0원으로 처리됩니다.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 시기가 빠를수록 증가합니다. .. 2024.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