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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분석

by 일상의 지혜자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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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무주택자나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본세 25%와 조례에 따른 추가 25%로 구성되며,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됩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확대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행에서는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면제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이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영세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덜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됩니다.

출생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140만 원 한도)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2자녀 양육 가정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7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생률 제고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직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위탁 운영되는 직장 어린이집도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받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양육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업의 복지 혜택 강화를 유도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저가 임차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한해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소형·저가 임차주택 취득자에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생애 최초 소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200만 원 한도에서 30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또한, 신축 소형주택을 임시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연면적 6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개인만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법인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의 세무 관련 분쟁 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2024년부터 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예정되어 있던 공제율을 202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5%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지역사회 활성화,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그리고 서민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항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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